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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만명 강남 성매매 장부' 등장 총책 검거

입력 2016-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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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성매매 고객명단을 입수해 수사 중이던 경찰이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성매매 알선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김모(36)씨를 검거해 성매매 알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3일부터 올해 1월까지 5014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총 11억8039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만남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앞서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 김모(36)씨를 통해 '강남 성매매 고객 명단'과 관련해 수기장부 8권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업주 김씨와 이번에 검거된 김씨는 친구사이다.

장부에는 성매매 거래내역과 함께 수익금 분배방식까지 기록돼 있었다. 수익금의 절반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20%는 채팅담당자가, 30%는 총책 김씨가 챙긴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0%의 수익금을 남겨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기장부에는 성매수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성매매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기소가 어렵다고 보고, 성매매 알선조직을 소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일꾼'이라고 불리는 채팅담당자와 이를 관리하는 채팅장 33명, 성매매여성 18명, 성매매 업주 4명 등 모두 5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과 불법 도박을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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