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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두고 여야 '격돌'

입력 2015-09-15 17:58

與 "대화와 타협으로 대타협" 野 "노사정위는 꼭두각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이견'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업무추진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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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화와 타협으로 대타협" 野 "노사정위는 꼭두각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이견'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업무추진비' 공방

환노위, 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두고 여야 '격돌'


환노위, 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두고 여야 '격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노사정 4자대표'의 대타협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대타협 막판까지 쟁점이 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행정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노동 관련 5대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여야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와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도 설전을 벌였다.

◇노사정 대타협 두고 공방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뤘다며 대타협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대화와 타협, 배려와 양보로 이뤄진 합의정신은 사회적 갈등을 가장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도약이 없다는 절박함과 절실함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 결과가 결국 국민의 합의다. 우리 국회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합의는 합의로 끝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합의 결과를 제도, 정책으로 이행할 때만 합의가 빛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이 시점에 명확한 사실은 노사정의 대화가 대타협이 아니라 대 결렬로 끝나길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일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영순 의원은 "노사정 합의의 걸림돌 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고 합의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한다고 합의한 점이 큰 진전"이라며 "협의안이 입법을 통해 완성되면 상생하는 노동개혁의 완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정부 시나리오를 위해 노사정위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며 "이 강제합의를 통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아버지 세대 지갑을 빼앗아 주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도 협의라는 이름 하에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한국노총을 시종 겁박하고 주리를 트는 방식으로 합의를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이번 합의는 대타협이라고 쓰고 대참사라고 읽을만 하다"며 "영화 암살처럼 독립군인지 밀정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이번 합의는 노동계는 양보를 많이 했는데 경영계는 양보한 것 같지 않다"며 "합의도 쫓기듯 진행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0일까지 대타협을 하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쫓기듯 합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고·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두고 '이견'

여야는 노사정위 대타협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 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쉬운 해고'를 법제화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법과 판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지침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은 "행정지침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 법률 범위내에서 행정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해고하는 선을 벗어난 것 아니냐"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지침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경총이나 전경련이 돈 안드는 해고로 바꾸고자 하는 건 이유가 있다. 매년 38조원씩 돈이 쌓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때 가장 큰 우려는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낙인해 해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 힘이 없는 중소기업,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손쉬운 해고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는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노동조건은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은 헌법 제32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쉬운 해고를 할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추상적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지를 두고 노사간 의견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판례에 따라 행정지침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근로감독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최종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업무추진비 두고 野공세

또 이날 국감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4월부터 8월 복귀시까지 사용한 업무조력자 사례비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각종 사례비와 업무추진비, 관용차 등을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인내와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업무조력자 사례금은 왜 수령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장 의원은 "관용차도 이용을 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며 "이를 보면 김 위원장은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그럼 8월7일 복귀 기자회견은 한 것은 쇼였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적어도 지난 수개월 간의 위원장 공백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더 개탄스러운 것은 공백 기간 내내 국가업무 조력자라는 생소한 이름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노사정위원장은 공무원도 아니고 비상임이다. 그렇다고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직책도 아니다 보니 명칭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물러난 것도 아니니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전혀 업무를 이행 안했다고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공방이 일자 "(사무국에서)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복귀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얘기를 사후에 들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수리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다. 노사정위의 요청으로 사후 중단된 대화 등을 진행했다. 일방적으로 수령된 돈이니 합당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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