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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학봉 무혐의 검찰 송치…"그럴 줄 알았다" 비난 빗발

입력 2015-08-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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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의혹' 논란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를 내린 가운데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청장 이상식)은 지난 3일 오후 9시30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1차 진술과 달리 2차 진술에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힘을 다해 피하지는 않았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서 심 의원측의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수사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진술이 번복되었고 회유나 협박사실이 없는데다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원이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심 의원뿐만 아니라 경찰수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성폭행으로 신고된 피의자를 단 한차례, 2시간 소환조사를 했을 뿐이고, 야밤에 극비리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경찰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여론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라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난 과도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성폭행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여성이 최초 신고한 지난 13일부터 3주일이 지나서야 단 한차례 비공개로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점과 조사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한 점, 피해여성의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대질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서,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라서 경찰이 알아서 기는 수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일반적인 성폭행 사범 누구도 심학봉 의원처럼 비공개 반짝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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