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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억대 피소…"끓는 라면 여성 승객 하반신에 쏟아"

입력 2015-07-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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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승객으로부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승무원이 끓는 라면을 쏟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인천에서 파리로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주문했다. 승무원 B씨가 끓여온 라면을 쟁반에 담아 전달하다가 A씨 하반신에 쏟았고 A씨는 화상을 입었다.

A씨가 사고 후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아랫배와 허벅지, 성기 일부 등에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어 향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다.

라면이 쏟아진 이유와 사건 발생 후 대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A씨는 'B씨가 통로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 자신의 좌석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다가 기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쏟았다'는 입장이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A씨가 쟁반을 실수로 손으로 쳐 쏟아졌다'고 주장한다.

A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일반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지적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설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2400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만원을 더해 모두 6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A씨는 아시아나항공과 B씨를 상대로 2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슈퍼모델 출신으로 제과업 등을 하는 A씨는 '화상 상처로 방송 출연 등이 불가능해졌고 불을 사용하는 오븐작업도 두려움에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기 화상으로 기혼 여성으로써 계획 중이던 임신·출산이 힘들어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정 중 불편을 겪은 A씨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불편함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법원 판결전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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