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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최순실 것 확실…부당수사도 없었다"

입력 2016-12-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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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블릿PC 감정을 하자는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은 다양한 증거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1일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며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최씨가 독일과 제주도에 갔을 때 태블릿PC도 같은 위치 정보를 기록했고, 최씨가 해외로 나갈 때 외교부와 통신사가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가 태블릿PC에 저장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잘 보냈다'라고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최씨의 셀카 사진과 가족모임 사진이 저장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증거에 따라 검찰은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의 태블릿PC 감정 주장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이후에도 최씨를 소환조사했다며 불법 구인에 따른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최씨 동의를 받았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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