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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과 전문의 사전면담 없는 강제입원은 위법"

입력 2016-04-01 09:11 수정 2016-04-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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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강제입원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당사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40대 남성 이모 씨는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습니다.

이씨 부모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직후 입니다.

이씨는 거부했지만 사설응급업체는 이씨의 몸을 묶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씨는 반발하며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강제 입원 전에 정신과 의사에게 직접 대면 진찰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과 정신과 전문의가 동의하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호자와 의사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한 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규정 자체도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신병원에 2달 여 간 강제입원 됐던 박경애 씨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청구한 겁니다.

14일 열릴 공개변론 이후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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