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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반박한 국회의장…"여, 정정당당하게 재의해야"

입력 2015-06-26 20:18 수정 2015-07-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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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26일) 여당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고 대국민 메시지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오늘은 작심한 듯했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정부가) 법의 취지에 벗어난 행정입법을 했다, 시행령을 만들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입법부가 가지는 권능이에요.]

강제성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봐야 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어제) :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 의장은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요청과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국무위원 해임요청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임요구안이라고 하죠.]

친정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 의장은 정정당당하게 재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국민 메시지도 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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