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동차부실검사 검사원 2년간 재취업 못한다

입력 2014-02-11 07: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로 해임된 자동차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이 제한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진을 점검해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검사 중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부 실검사 사업자와 검사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로 바로 취업할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액수도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또 검사 중단사실 기록을 의무화한다. 일부 차량 소유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차량을 정비하기보다는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