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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차로 다이어트'…'미세먼지' 차단 목적

입력 2018-08-07 21:24 수정 2018-08-08 17:55

정부,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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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의결

[앵커]

서울시가 사대문 안쪽 도심 주요 도로의 차로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도 시행됩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차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오는것 자체를 어렵게해 도심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유명 쇼핑몰들과 역사문화공원이 있는 동대문 거리입니다.

현재 왕복 9차로인 이 도로는 앞으로 왕복 6차로로 줄어듭니다.

도로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다이어트 대상으로 지목된 도로는 세종로와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사대문 안 쪽에 있는 19개 간선도로들입니다.

왕복 4개 차로로 축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버스통행량이 많은 곳은 6개 차로까지 허용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심하게 배출하는 차량이 사대문 안 쪽으로 들어올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등 교통 상습 정체 지역이 이번 특별종합대책에서 빠져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민간 차량에도 2부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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