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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유죄' 이유는…전임자 진술·캐비닛 문건 결정타

입력 2018-01-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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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6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형으로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자신의 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실체를 몰랐다는 조 전 수석의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결정적 판단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고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100여 건이 추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실에 대해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잘 차단하고 있다고 독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임자도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윤선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좌파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는 건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조 전 수석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조 전 수석에게 미안해서 위증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라는 1심 선고가 뒤집히면서 조 전 수석은 결국 징역 2년에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 약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 특활비에 대한 1심 재판도 새로 시작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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