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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두번째 공판…'사무장 회유 내용 녹취록' 공개

입력 2015-0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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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3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박창진 사무장의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녹취 내용을 공개했고, 변호인 측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항로 변경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여 상무가 박 사무장에게 "조 부사장 지시 때문이 아니라 본인 판단으로 내린 것으로 진술하라"고 시킨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장이 "거짓 증언을 해도 되냐?"고 묻자 여 상무가 "사람 죽은 일도 아닌데 한 달 뒤면 다 잊혀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기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항로 변경죄 적용 여부를 놓고 날 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항공로와 항로를 통용해서 쓴다며 17m가량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다음 공판에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로변경 혐의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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