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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개인 책임 방역 위주로 바뀌어야"

입력 2021-12-22 19:56 수정 2021-12-22 21:30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인원제한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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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인원제한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 마련 필요"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앵커]

오늘(22일) 집회를 주도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공동대표를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계십니까? 

[이창호/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역패스 철회 그리고 영업제한 철폐를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방역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이창호/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현재의 방역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의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지금 거의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자영업자의 인원제한, 시간제한으로 통제하려 하는지 이것이 우려스럽고요. 나아가서는 개인 책임방역 위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 책임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방역패스 관련해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창호/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방역패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 위주로 지금 행정조치가 내려져 있는데요. 매장에서는 1차 위반을 하면 150만 원 벌금, 10일간의 영업제한, 2차 위반을 하면 300만 원의 벌금, 20일의 영업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은 10만 원의 벌금형이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위주의, 시설 위주의 벌금형이 있다 보니까 매장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실갱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 위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다른 자영업 단체에서는 집단휴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기도 한데요. 혹시 동참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창호/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은 동참하고 싶지만, 하루하루가 영업이 생존과 생계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앵커] 

손실보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특히 어떤 점이 어떻게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창호/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손실보상이 지난 7, 8, 9월에 일차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게 19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21년도, 20년도에 오픈하신 매장들의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들이 있고요. 또한, 10억 이상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시간제한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보상 대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하고 있는 거리두기를 1월 초에 다시 연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이창호/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현재 자영업 단체에서는 1월 2일에는 이 거리두기 방식이 개편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희망이 또다시 사라지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집회를 했지만 또 다른 제2, 제3의 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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