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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12-03 08:01 수정 2020-1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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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들을 대량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영장청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이뤄지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정당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에너지 담당 국과장급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총장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직접 통화하며 이 수사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엔 대검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승인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정당한 원전 정책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리고 무모한 행위를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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