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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150만원·노래방 200만원…소상공인 86%에 지원금

입력 2020-09-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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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이지만 지원 대상은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의 86%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폐업한 소상 공인과 대리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도 지원 대상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차 추경안의 규모는 7조8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2000억을 291만 명의 소상공인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장사를 못 한 PC방과 노래방 등은 200만 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커피숍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 원, 폐업한 소상공인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클럽과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김옥련 :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많이 숨통이 트이죠. 임대료도 낼 수 있고, 추석 쇠는 데 보탬도 되고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해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대리기사,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50~150만 원,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2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해 추석이 오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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