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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의혹' 울산시청 압수수색…수사 상황은?

입력 2020-01-06 08:44 수정 2020-0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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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토요일인 지난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이 맨 처음이 지난달 6일이었죠. 12월 6일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말에 압수수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뭘까요?
 
  •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배경은?


[양지열/ 변호사: 일단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검찰이 보고 있는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했던 수사 같은 경우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주로 울산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김기현 당시 후보자의 부패의혹 같은 것들을 청와대에 제보를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개입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라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부분은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에 울산시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보통은 알기 어려운 정보들 울산시 내부의 정보들을 제공을 받아서 그거를 현재 송철호 당시의 후보. 현재의 시장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공약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 아니냐는 그런 배경에 압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압수수색 인물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청와대 쪽 인사들을 만나서 공약을 점검하는 그런 팀에 소속된 한 사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 아래가 어느 정도 다 개입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혜자로 지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고 그게 수혜자라고 된다면 그게 바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집무실, 자택은 압수수색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송철호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은 제외


[양지열/ 변호사: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송철호 현 시장까지 포함시킬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연결자료 같은 것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고위직이 연관돼 있는 사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도 대개 이제 이른바 사다리를 밟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 인물들을 통한 수사에서 뭔가 핵심적인 어떤 의혹이라든가 자료들이 나왔을 때야 마지막 순간에 대개는 수사대상으로 삼는 게 관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의혹이나 혐의점 없이 바로 압승한다는 것도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이 됐잖아요. 검찰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양지열/ 변호사: 송병기 지금 부시장,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 의무를 주로 영장청구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법리상으로 다툼이 됐었던 것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인물이었고. 주로 개입의 어떤 의혹으로 받았던 부분이 선거개입을 청와대로 하명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 대표적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인물이 개입이 돼 있고 거기에 송병기 부시장 같은 사람도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일단 공모관계 같은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무위반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당시 공무원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냐 또 법리상으로도 공무원의 범죄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6개월 정도의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기각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윗선에서의 선거개입 의혹 부분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선에서 그러니까 당시 울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송병기 부시장에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 방해로 울산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보강해서 아마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또 조사를 하고 있는 한 인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장관으로 임명된 당일에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에서 있었던 직원 소환하고 조사를 했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검찰, 추미애 장관 임명일에 측근 소환


[양지열/ 변호사: 글쎄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당시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고 2018년 4월에 선거해서 2018년 8월까지 당대표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특히 송철호 현 시장을 민주당에서 단순공천을 한 것도 뭔가 선거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앵커] 

당의 개입을 확인하려는 거 같군요.

[양지열/ 변호사: 청와대 선거개입도 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추미애 장관, 당시의 당대표의 비서실장 부실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위해서 측근을 소환한 것이죠.]

[앵커] 

해당 측근은 계속해서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판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 유재수,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양지열/ 변호사: 오늘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 아시겠지만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과 변호인을 위주로 해서 어떤 증거들을 앞으로 조사할 것인지 앞으로 재판의 일정 같은 것을 계획하는 그런 날짜입니다. 다만 쟁점사항에 대해서 각자 입장 같은 것을 밝혀질 수가 있겠죠.]

[앵커] 

핵심 혐의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 유재수 전 부시장, 재판 시작…혐의는?


[양지열/ 변호사: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는 것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일종의 향응이나 접대에 가깝겠죠. 골프접대를 받았을 거고 골프채도 제공받았고 골프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숙박업소들. 그런 어떤 비용 같은 것을 5000만 원 조금 못 되는 금액으로 제공받은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금융위 정책국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재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한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이 바로 관련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다시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일단은 당시에 법원에서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그 사안에 대해서 재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이 부분 말고 조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개인적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울산시와 관련된 부분도 또 그때도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유재수 지금 전 부산 부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또 조사하기는. 물론 재판에 넘기기 전에 영장청구와 관련 없이 조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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