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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불법 음란물 유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9-08-23 09:21 수정 2019-08-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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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3일)은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논란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보완대책이 없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제 왼쪽에 오동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동운/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7월입니다. 한 여성단체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영상을 올린 유포자 191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 합니다.불법음란물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법망은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91명이 고발이 됐는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 내렸거든요. 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오동운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 하시겠습니까?

 
  • '불법 음란물 유포' 191명 중 2명만 실형


[오동운/변호사 : 법망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법적으로만 보면 몰카 등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촬영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반포행위, 널리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제공하는 행위, 널리 반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 실무적으로 보면 피해자를 대리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나름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사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처벌의 어려움, 적발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형사 절차적으로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적이 좀 어려워서 생긴 일로 보입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거의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불법 음란물 유포…'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기호/변호사 : 지금 오동운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도 많이 보완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몰래카메라, 몰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어떤 장난스럽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촬영으로서 이건 심각한 범죄이고요 그 피해자들은 포르노배우나 에로배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전혀 자기가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그것이 유포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던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특히나 기술이 발전해서 쉽게 촬영할 수 있고 쉽게 유포될 수 있는 지금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더더욱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심각해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를 구제할 수도 없고 피해 상처가 아물게 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오동운/변호사 : 처벌이 반드시 처벌 받을 사람들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범죄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법정형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문제보다는 처벌의 적발을 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처벌이 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사전에 이런 범행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범죄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다라고 변명하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법 음란물 유포…인식 개선 시급  
    불법 음란물 촬영·유포 혐의 형량은?


[서기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처벌의 형량을, 형량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장난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불법촬영이라는 범죄다 그래서 이걸 적발됐을 때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정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정형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남의 대화나 전화 통화를 엿듣는 행위를 통신보호비밀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몰래 엿듣는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의 경우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심각하게 사태의 위험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형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벌금형도 없어졌는데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피해 노출에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남성들도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처럼 남성들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신비밀보호법 수준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정도로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여성단체가 고발한 191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가 초범이다 초범이라는 이유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저희 취재를 한 기자로부터 그런 리포터를 저희가 방송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범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불기소 처분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형률 낮은 이유…초범인 경우 불기소?


[오동운/변호사 :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법촬영 범죄는 지금 초범인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5회 이상을 저지른 사람이 한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습성의 발로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초범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될 수 있는 행태로 된 동영상을 유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히 다스리는 데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고 또 현재 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서기호 변호사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초범이기는 하지만 아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를 했을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확인을 해 보면 말이죠.

[서기호/변호사 : 그렇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멀리서 셔터만 누르면 바로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폭행죄나 상해죄 절도죄나 사기죄 이런 것들은 상대방, 피해자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인데 그런 걸 비춰보면 셔터만 누르면 요즘에 셔터 소리도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이 초범이지 여러 번 이미 상습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불기소 처분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유포로 인해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다라는 이유였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포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형량 결정에 영향?


[오동운/변호사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되고요. 경제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앵커]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포한 사람과는 달리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는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기호/변호사: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영상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유포됐느냐 이것 때문에 본인이 상처를 입는 부분인데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더 많이 유포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높여야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유포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 음란물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영상의 수위를 어디까지 음란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여성 하체 몰래 찍어도 무죄?…양형 기준 논란


[오동운/변호사 : 앵커님, 음란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음란물의 개념은 마치 피해자가 음란하다는 좀 인상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법의식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이 타인의 성적 욕망 그 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조금 개방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방적인 표현이 있지만 판사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촬영 각도라든지 촬영 부위라든지 또 은밀한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나타냈다든지 촬영자의 의도 등을 합쳐보면 해당되는 영상물인지 아닌지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기호 변호사님,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서 양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재판의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양형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기호/변호사 : 그러니까 법 자체에 이미 그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다리 부위만 촬영하면 이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의 그 부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과연 되게 추상적이어서 꼭 들어가야 되느냐 말 그대로 그냥 일부 다리 같은 부위만 촬영해도 유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조항을 그대로 넣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지금까지 판결하는 걸 보면 약간 가해자 쪽의 입장 또는 남성의 입장 또는 제3자가 그것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설령 다리 부위만 찍혔다 하더라도 본인이 볼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건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앵커]

충분히 그렇죠.

[서기호/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볼 때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오동운 변호사께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불법음란물이라고 부르지 말고 불법 동영상, 불법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오동운/변호사 : 맞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바로 가수 정준영 씨, 가수 승리 씨 사건 아니겠습니까?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 정준영,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로 구속


[오동운/변호사 : 그것만으로 정준영 씨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처벌되는 것을 보고 엄하게 처벌되는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겁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체에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혐의들 특히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판사시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동운/변호사 :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그런 부분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준강간 범죄도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아울러서 형량을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준강간 혐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양형 기준이 잡혀 있는지요?

[오동운/변호사 : 그건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강간행위에 준해서 처벌하는 거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서기호 변호사님, 또 하나의 사건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 양진호, 불법 음란물 유포 추가 기소


[서기호/변호사 : 이 부분을 별도로 처벌한 규정은 지금 없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양진호 씨 사건에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분이 운영하던 웹하드가 일반적인 음란물이 주로 올라오는 그런 웹하드였는데 나중에 언제부턴가는 그런 불법 촬영 아까 음란물과 불법 촬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불법촬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분들은 배우가 아니고 피해자죠. 동의를 받지 않고. 그분들의 영상까지 같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영상이 올라오는 걸 그 양진호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업체에서 오히려 장려하고 또 나중에 피해 입은 분들이 오셔서 그걸 삭제해 달라고 하면 별도로 돈을 받고 삭제하는 별도의 업체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이것은 완전히 산업화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히 조직적이고 산업화시키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그걸 받아서 말이죠. 그냥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유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들도 이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된 상황이죠?

[오동운/변호사 : 맞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은 판사님들이 법정형을 정하실 때 유포를 전제로 한 촬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널리 반포하는 행위는 사실 그 반포행위를 통해서 그 피해가 완성이 되고 범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에 속히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법원에서 판결한 예를 백육십몇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만 실형률이 무려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41%, 벌금형이 한 46%. 사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법원에서의 사법실무를 보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 패악이 굉장히 큰 범죄로 보고 엄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부지불식간에 반포행위에 대해서 죄의식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2012년부터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공한다는 것은 널리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누군가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범죄의 대상이 행위자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앵커]

단순 전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끝으로 서기호 변호사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불법 촬영된 영상들이 그 피의자가 처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 해서 돌아다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삭제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필요한 보완책은?


[서기호/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영상물을 다 색출해서 삭제를 해야지 이제 피해자로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 범죄는 그렇게 대량 유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량 유포된 다음에 완벽하게 그것을 다 제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불법 촬영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촬영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촬영물은 언제든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서기호 변호사, 오동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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