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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태 악화 시 홍콩에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있어"

입력 2019-07-23 14:04

SCMP "시위대 국가 휘장 훼손으로 강경 대응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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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시위대 국가 휘장 훼손으로 강경 대응 목소리 커져"

"중국, 사태 악화 시 홍콩에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할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시위대의 중국 국가 휘장 훼손 사건으로 중국 내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면서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는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 앞까지 가 중국 국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계란을 던지는 등 강력한 반중 정서를 드러냈다.

이에 많은 중국 본토인들은 홍콩 시위대의 이러한 행동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분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국 누리꾼은 "홍콩 시위대의 행동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폭력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 글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큰 반향을 얻었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홍콩 시위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좋은 결말이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암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과격 시위자의 행동은 이미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건드렸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내 여론을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했다.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는 "중국인들의 분노로 인해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대해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홍콩 사태가 악화한다면 중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콩에 본토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 18조에 근거해 중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법 18조는 홍콩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혼란으로 인해 국가 안보나 통일에 위협이 가해지는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할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해 홍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빈과일보는 홍콩 정부가 송환법 반대 시위 정국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나 계엄령 발동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친첸홍 중국 우한대 교수는 "비상사태 선포는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서, 쉽게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며 "아직 홍콩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홍콩 정부나 경찰이 시위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홍콩 시위 사태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7월 말이나 8월 초 중국의 전·현직 수뇌부들이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모여 중대 국정 현안의 방향과 노선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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