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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피랍됐던 한국인, '철수권고' 지역도 체류

입력 2019-05-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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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여행 중에 무장단체에 피랍됐다 구출된 장모 씨가 이르면 오늘(13일) 중 파리 소재 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입니다. 외교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장씨는 조기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씨는 어떻게 해서 무장단체에 피랍됐던 걸까요? 외교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세네갈, 말리를 거쳐 4월초에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했다가 4월 12일에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고 합니다. 언니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취한 것이 3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장씨와 미국인 여성 1명, 그리고 프랑스인 2명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프랑스 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군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이브 르드리앙/프랑스 외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1일) : 구출작전이 매우 전문적이고 영웅적으로 전개됐지만
불행하게도 두 명의 군인이 숨졌습니다. 화요일에 파리에 있는 앵발리드에서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과 알랭 베르통셀로를 위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들은 임무와 사명을 완수했으며 프랑스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질이 무사히 구출됐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좋지 않은데요. 여행금지지역을 간 무모한 여행객 때문에 군인의 희생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우리나라는 부르키나파소 지역을 여행자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장씨가 들어가려했던 베냉에 대해서는 여행자제등 권고 조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씨가 지난 1월부터 체류했다는 말리는 철수권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여행경보는 4단계로 돼 있습니다. 1단계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는 여행금지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는 위반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4단계 흑색경보에서의 여행은 여권법상 금지돼 있는데요, 이들 지역 여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피랍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장씨가 가족들에게 거처를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도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무장단체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랍 사실을 알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외교당국에 여행경보 상황을 적절하게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피랍사건이 발생한 곳은 여행자제 지역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여행경보 상황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장씨에게 긴급구난활동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항공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좀더 정밀한 검토를 하겠다고"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과 베냉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각국의 정치, 안보상황에 맞게 여행경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겠고요. 정부가 제공하는 여행경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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