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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 써도 술 마셔도…스크린야구장 안전 규정 '사각'

입력 2018-06-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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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에서 쉽게 야구를 즐기는 '스크린 야구장'. 그런데 보호 장비도 제대로 없고 술 마시고 이용하다 사고가 나기 일쑤입니다. 안전 규정 자체가 없어서 아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신혜진 씨는 지난해 연말 가족과 스크린야구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6살 딸의 손가락이 부러진 것입니다.

[신혜진/스크린야구장 안전사고 피해 부모 : 아이 손 있는 쪽으로 공이 날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업체에서도) 공이 날아왔을 때 맞아서 다칠 수 있으니까… (아이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전국 주요 스크린야구장 30곳을 조사했더니 딱 1곳만 빼고는 보호 장비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16곳은 보호 장비가 아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스크린야구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중 41%가 술을 마시고 야구를 하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30곳 모두 술을 팔았는데 대부분 술을 마시고도 타석에 설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야구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안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설인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으로 분류돼 보호 장비나 소방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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