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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화에 옳고 그름 없다"…김기춘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8-01-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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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도 해보면 재판부는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의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퇴임 이후 범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퇴임 직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과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범행 수법은 동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있었던 문예기금의 차별적 지원 과정에서도 김 전 실장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지시를 따르지 않은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였지만, 이 역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급 공무원을 면직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적용한 재판부는 "문화에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다"면서 1심 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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