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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유흥주점서 흥청망청…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5-09-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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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협력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 직원들 얘긴데요. 한수원이 이런 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수원 중앙연구원 소속 윤모 과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사용처는 대부분 카페나 바 형태를 한 유흥주점. 사용 금액이 3400만 원에 달했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적발된 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수는 총 49명.

그나마 징계를 받은 건 단 7명에 불과했고 퇴직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수원 직원인 장모 차장은 특정 협력업체들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한수원 소속 부서로는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몰래 해당 업체의 비상장 주식까지 사들였습니다.

공기업 직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의 주식을 구매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추미애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비리의 경우에는 징계 시효를 없애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이후 비리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만 83명.

제식구 감싸기식 미온적 대응으로 비리의 싹을 자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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