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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것 아냐"

입력 2014-03-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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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것 아냐"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춘천지검 전모(37) 검사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 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으로 최모 원장의 돈을 취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또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최 원장은 전 검사의 협박을 받고 재수술을 해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에이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재수술을 설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검사와 최 원장은 환자의 보호자와 의사로서 만난 것"이라며 "전 검사가 최 원장에게 보낸 당시 문자를 보면 대화내용이 공손한 억양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은 것은 최 원장 관련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받은 것이 아니라 에이미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이를 청탁·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내심의 의사는 필요치 않고 외부에 드러나면 인정되고 명목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전 검사에게 공갈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엇갈리는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것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공갈)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는지 여부(변호사법 위반) 등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전 검사의 반성문과 동료 법조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 검사는 2012년 11월~지난해 3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한 뒤 전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전 검사를 체포한 뒤 변호사법 위반과 현직 검사에게는 처음으로 공갈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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