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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빠져나간 돈…2년 전 은행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입력 2014-01-29 21:13 수정 2014-01-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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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첫 소식은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가장 큰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고에 가려 잊혀진 이름이 있습니다. SC제일은행과 시티은행인데요. 2년 전에 이미 1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뉴스가 됐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개인정보들은 이미 시중에 퍼져있습니다. 이 가운데 치밀한 방법에 의해 통장의 큰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행의 책임을 입증하긴 어렵습니다만, 동시에 고객의 책임도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땜질 처방으로 정보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2차피해의 가능성은 무조건 없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C은행을 이용해오던 박 모 씨는 작년 5월, 공인인증서가 새로 발급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서둘러 사이버테러 신고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미 8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박 모 씨/금융 피해자 :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는 와중에 문자가 계속 날아오더라고요. 198만 원, 197만 원, 197만 원, 198만 원… ]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강원 태백과 충북 청주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평소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온 터라 2년 전 발생한 SC와 씨티은행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연관돼 있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금융 피해자 : 보안프로그램이 여러개 깔려 있었고, 감염됐다거나 바이러스나 트로이목마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검사해 봤거든요.]

이에 대해 SC은행 측은 "당시 발생한 정보유출사고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박 씨 개인이 정보를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사고의 잘잘못은 금융회사가 직접 입증해 가리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귀책문제에서 결국 피해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성호/변호사 : 해킹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개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금융사들의 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고객들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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