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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추가 폭로…"하사가 여군 다수 불법촬영"

입력 2021-06-02 13:26 수정 2021-06-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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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군 다른 부대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간부(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 왼쪽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여군 숙소 침입, 불법 촬영 등이 적발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 왼쪽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연합뉴스]

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부대의 군사경찰이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A 하사가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군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A 하사가 올해 8월 전역을 앞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다가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인권센터 측은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 측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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