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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입력 2019-01-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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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주도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력자의 청탁이 있었단 점과 채용과정 전반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권성동, 염동열 의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기자]

춘천지법은 최흥집 전 사장이 교육생 부정 선발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생 채용은 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 1차 교육생의 89%, 2013년 2차 교육생 전원이 청탁 대상자라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 전 사장이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점수를 조작한 전 인사팀장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오는 28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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