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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모"…1심 재판 영향 주목

입력 2018-01-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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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항소심 판결은 1심과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백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따라 '좌파 배제'라는 국정 기조가 생겨났고, 이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공범들도 잇따라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요 혐의의 공범 차은택씨에게도 징역 3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 공범들의 잇단 유죄 판결은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과와 함께 심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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