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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성 충동 약물치료, 재범 억제 효과 있나?

입력 2017-07-19 22:16 수정 2017-07-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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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성폭력범 외에도 '강간미수' 등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범'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년간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성충동 약물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일단 대상자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착증이라는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또는 법무부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대상자가 되면 최장 15년 동안 3개월마다 약물을 투여받습니다.

남성호르몬 생성을 막거나 줄이는 약물인데요. 성도착증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줄여서 범죄 욕구를 차단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모두 36명이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이 화학적 거세를 이미 받았거나 받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대기상태입니다. 전체 성범죄 재범률이 62%인 데 반해서 이들 16명의 경우에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0%라는 계산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치료로 재범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견해와 기간이 좀 짧아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 그만큼 사법부에서도 매우 좀 신중하게 대상자를 정한다는 뜻일 텐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기자]

유형별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특수강간 등이 4명이고요. 13세 미만 강간 등이 3명, 주거침입 강간 또 공중밀집장소 추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제목만 봐도 매우 중대한 범죄임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주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사례를 하나씩 가지고 나왔는데요. 1999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미국 오리건주는 2000년부터 4년간 조사한 결과 치료대상의 재범률은 0%로
나타났고요. 덴마크는 1973년 그 이후에 화학적 거세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치료 중인 범죄자 중에 0.06%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화학적 거세에 대한 합헌 또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합헌의 이유 중 하나로 이런 해외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명기/정신의학과 전문의 :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없어지면 성범죄도 줄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학적 거세로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성범죄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앵커]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약물투여를 중단한 뒤에도 계속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고요. 투약을 멈추면 다시 호르몬이 생성되고 그래서 성도착증의 재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보호관찰제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최장 15년인 약물 투여와 동시에 15년간 대상자를 관찰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6명의 경우에는 모두 투약기간이 3년이었는데 길게는 12년간 추가로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보호관찰이 정말 철저히 따라와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자기가 도착을 느끼는 대상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여러 장치들이 함께 좀 보완이 돼야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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