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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팩트체크] 홍준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다"

입력 2017-04-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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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홍준표 후보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이다.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에 보면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다. 그게 권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결정을 놓고 홍준표 후보가 "잡범들 훈계"라고 말해. 이에 대한 안철수 후보와의 설전에서 나온 발언.

[체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거부할 수 있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일부 사실임.

그러나 같은 법의 ②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 해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 게이트 당시 상당수의 법학자들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음.

다만,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제110조①항을 사유로 거부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청와대가 거부로 일관하면 물리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음.

(JTBC 대선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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