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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검찰 "조영남 덧칠 수준" 사기죄 기소

입력 2016-06-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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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조영남 덧칠 수준"…사기죄 기소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를 검찰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대작 화가가 그려준 그림에 가벼운 덧칠을 하는 수법으로 17명에게 대작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방화문 앞 낭떠러지…화장실 찾다 추락

오늘(14일) 새벽 0시쯤 부산 동구의 한 2층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던 20대 여성이 방화문을 열고 3.8m 바닥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였지만 평소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추락 주의'란 문구 말고는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3.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도 화성시의 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서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살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4. 전남 순천 동천하구 '람사르 습지' 인정

국내 습지보호구역 중 가장 많은 230여 종의 새들이 서식하는 전남 순천의 '동천하구'가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람사르협약에 따라 다양한 생물이 살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보호하는데 이번 동천하구가 새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2곳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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