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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건' 뇌물 수수혐의 전 경찰간부 구속

입력 2015-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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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에게서 9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로 전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총경이 15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권씨가 조희팔로부터 받은 9억원 중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대구경찰청 소속 김모(49) 경위도 지난 10일 구속했다.

권 전 총경은 2008년 10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조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권 전 총경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 전산망을 파괴해 증거자료를 없앤 뒤 같은해 12월 가지고 있던 자산을 현금화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대구지검은 당시 권씨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조씨의 도주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자 중지했으며, 경찰청은 2012년 8월 권씨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해임 처분했다.

한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은 대구와 인천 등에 20여 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 놓고 의료기기 대여사업 투자자를 모집한 뒤 2004년부터 5년간 5만여 명으로부터 4조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중국으로 도주했다.

조희팔은 2011년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지난해 기소된 조씨의 측근 등을 상대로 행방을 물은 결과 "(조희팔의)생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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