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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김원홍 변수' 안 통했다…법원 "신뢰할 수 없어"

입력 2013-09-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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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53)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됐지만 재판부는 27일 선고를 그대로 강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판결을 선고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고문의 강제송환과 상관없이 판결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원홍이 횡령 범행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증인이긴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들이 충분히 나왔고 명백히 밝혀졌다"며 "김원홍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의 주된 내용은 최 회장 형제는 횡령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최 회장 형제의 관여 사실을 인정한 김 전 대표와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재판부는 "녹취록에서 나타난 김원홍의 진술을 보면 내용 자체가 객관적 상당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있어 오히려 최 회장 형제의 유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2005년부터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인물로 이번 횡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초반에 "김원홍이 이 사건을 기획·연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김 전 고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국내로 송환됐다 하더라도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인간됨'을 지적했다. SK직원이 2009년 중국에서 김 전 고문을 면담한 뒤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전 고문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허무맹랑하고 자기과시적이며 거짓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돼있다.

구체적으로 김 전 고문은 SK직원에게 '사시, 행시 합격자 등 제자가 300명 이상으로 각계에서 활동한다', '정보수집능력은 삼성을 능가한다', '최태원의 돈을 자신의 돈을 생각한다', '못푸는 수학문제가 없고 영어실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5대그룹 회장 자리는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나중에 김원홍에 대한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든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그때 수사와 재판에서 이뤄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김 전 고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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