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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부터 수도권 학생도 매일 학교 간다

입력 2021-10-29 14:48 수정 2021-10-29 14:53

이동 수업이나 모둠 활동ㆍ토론ㆍ체험 학습도 가능해져
대학은 계절학기 거쳐 내년부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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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수업이나 모둠 활동ㆍ토론ㆍ체험 학습도 가능해져
대학은 계절학기 거쳐 내년부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수도권 지역 학생들도 매일 학교에 갑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이동 수업이나 모둠ㆍ토론, 체험 학습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안팎의 '위드 코로나'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에서 대면 수업이 이뤄집니다. 지금도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등교율이 94.4%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2학기 등교율이 70%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소규모 대면 활동도 확대합니다. 유치원에서는 또래ㆍ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초ㆍ중ㆍ고에서는 이동 수업, 모둠ㆍ토의토론 수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책상에만 앉아서 수업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소규모 체험학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는 예체능 수업이 활발해집니다.

다만, 수학여행이나 학교 단위 축제 등은 내년 1학기가 돼야 가능합니다.

학원도 22일부터는 운영 시간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현재는 수도권처럼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일상회복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는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합니다. 학교의 일상회복을 다음 달 18일에 실시하는 수능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대학은 사실상 내년 3월이 돼야 전면 대면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2학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겨울 계절학기부터 시범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합니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 겨울 계절학기 동안에 좌석은 한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 현재는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하는데 이를 완화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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