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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놓고 썼는데…' 일부 캠핑 용품서 '유해 물질' 검출

입력 2020-08-04 15:12 수정 2020-08-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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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놓고 썼는데…' 일부 캠핑 용품서 '유해 물질' 검출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 등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 2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와 어린이용 9개, 피크닉 매트 10개입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2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4.921%, 12.71%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합니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바닥에 까는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데, 기준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성인용 캠핑 의자 2개와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검출됐고, 또 다른 피크닉 매트 1개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모두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녀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각각 지능 발달 저하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체 및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캠핑이나 피크닉 특성상 유해 물질에 성인과 어린이 모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는 올해 10월 말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 의자 등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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