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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장터 개·고양이 판매 불법 논란…'반려동물' 여부가 관건

입력 2019-07-01 10:48

담양군,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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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 의뢰

시골 장터 개·고양이 판매 불법 논란…'반려동물' 여부가 관건

시골 장터에서 개, 고양이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국 동물단체와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국 동물단체는 지난달 말 담양시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담양읍 5일 시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불법시장'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낮 뙤약볕 아래 이제 막 젖을 뗀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이 밥도 물도 없는 비좁은 철장에 짐짝처럼 갇혀 있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담양군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의 동물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판매하게 돼 있다"면서 "시골 장터에서 파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려목적인지를 판단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양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장터에서 파는 개와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방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반려동물' 개념이 아니라 집과 축사를 지키는 용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식품부가 시골 장터에서 거래되는 개, 강아지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동물단체도 농식품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농식품부도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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