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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구치소 셀카' 올린 황당 죄수…영화 같은 휴대전화 밀반입

입력 2019-06-22 09:09

밖에서 약 타오는 ‘외부 처방’ 악용
‘간병 업무’ 틈타 영화도 내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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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약 타오는 ‘외부 처방’ 악용
‘간병 업무’ 틈타 영화도 내려 받아


찍지 말았어야 할 곳에서, 찍어선 안 될 사람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이른바 '옥중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지난달 21일 적발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해외토픽감인데 A씨는 한 달 넘도록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영화까지 내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치소는 교도관조차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하고 들어갈 정도로 통제가 심합니다. "같이 징역을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 교도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수용자가 화장실을 갈 때도 교도관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A씨는 어떻게 휴대전화를 들여왔고, 어떻게 충전을 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한 신아람 기자는 지난 19일 소셜라이브에서 자세한 취재 후기를 전했습니다.

A씨는 구치소 밖에서 약을 타오는 '외부 처방'을 악용했습니다. 구치소에 약이 없거나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하면 구치소장 허가를 받아 밖에서 의약품을 처방받고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이점을 이용해 우선 자신의 약을 처방받은 뒤 지인 2명과 짜고 약 봉투와 함께 휴대전화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A씨는 구치소 의료과에서 환자들의 수발을 들고 청소하는 '간병 업무'를 맡고 있던 점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방에 전화기를 숨겨놨다가 간병하러 갈 때 의료과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씩 청소하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스마트폰을 썼습니다.

원격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잡아 쓰면서 사무실 안에서 충전도 했습니다. 다만 유심칩이 없어 통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붙는다는 교도관은 왜 몰랐을까요? 구치소 측은 의료과 안이 칸막이로 나뉘어 있어서 A씨의 움직임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조력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방을 다 뒤집을 정도라는 소지품 검사에서 한 달여간 걸리지 않은 점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A씨의 자유는 지인이 셀카 사진을 보고 신고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함께 취재한 홍지용 기자는 영화 같이 재밌는 사건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와 연락하며 탈옥을 계획했거나, 외부 범죄를 공모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정당국은 A씨가 휴대전화기를 들여온 경로를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왜 굳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는지 아직 남은 의문이 많습니다.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 순삭>에는 신아람·홍지용 기자가 취재하기 힘들다고 알려진 구치소 내 문제를 어떻게 알고 추적하게 됐는지, 취재 뒷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작 이상훈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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