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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10대 영장

입력 2016-02-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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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의심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10대 남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의 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25일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으로 김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군을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전남 화순군 도암면의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A양이 추궁하자 다툼 끝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개월 전부터 A양과 교제해온 김군은 범행 직후 친구를 불러 하천 갈대밭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은 시신을 숨긴 뒤 읍내로 나와 하수구에 A양의 휴대전화를 버렸으며 친구의 집에 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양의 행적이 확인된 장소와 김군의 진술이 다른 점을 토대로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낸 뒤 수색 도중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A양은 지난 24일 오후 10시10분께 전남 화순군 도암면 한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지난 23일 오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아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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