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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정부 입장에 맞춰서 할 수밖에"

입력 2015-06-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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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위헌성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확실히 입장을 취하면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거부권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해 국회법 개정안 내용에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해 정부로 지난 15일 이송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에도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왔다.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전날 나의 발언은)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분명히 우린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국회의장이 중재해 자구를 수정한 거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문제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고위 당정청에 대해선 그는 "총리가 이제 메르스 현장을 가야 하니까. 시간을 봐가면서 필요할 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과 관련해 "주요 당직자들이 사의 표명해왔지만 즉각적으로 당장 인사 할 생각 없다"며 "당분간 현 당직자 그대로 당무를 임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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