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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외교 비리의혹'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

입력 2015-03-18 17:49

경남기업,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사업투자·지분매각 특혜 의혹
성 회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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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사업투자·지분매각 특혜 의혹
성 회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듯

검찰, '자원외교 비리의혹'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


검찰, '자원외교 비리의혹'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최근 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6부·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모두 재배당한 후 검찰이 강제수사를 동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 울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기업 대주주 성완종(64) 회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을 포함한 핵심 경영진을 출국금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은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이(親李)계로 분류된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가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사업과 관련해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06년 석유공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티길(Tigil) 및 이차(Icha) 등 2개 육상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에서 한국 컨소시엄내 지분비율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등으로 구성됐다.

러시아 캄차카 육상광구 석유탐사사업의 탐사비는 650만달러 정도로 매장량은 탐사 성공시 약 2억5000만배럴에 달하는 유망구조가 10여개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2008년 7월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탐사권을 잃었다. 이후 파트너를 가스프롬으로 교체해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2010년 10월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서캄차카 광구를 철수할 당시 3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은 MB정권 시절 다양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해 잡음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남기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투자 지분거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고가에 매입해 116억여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10월 국내 7개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 상당을 민간 기업과 공동투자한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경남기업이 자금난으로 투자비를 제때 내지 못하자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해주고 대금 대납 등의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됐다.

광물자원공사가 계약조건과는 달리 경남기업의 납부기한을 5차례나 연장하고, 투자금 18억600만달러를 대신 내준 사실이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경남기업이 계약상으로는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경남기업은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젠의 이남(INAM)광구 석유 탐사, 미국 멕시코만과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의 가스 탐사 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 지파드노의 금광 개발 프로젝트 등에도 참여했다.

검찰이 경남기업의 다른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도 비리관련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남기업 임직원과 석유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업 투자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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