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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된 의붓딸 폭행한 계모 구속기소

입력 2014-12-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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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소영)는 4살배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홍모(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남편의 전처가 낳은 의붓딸 A양(4)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씨는 A양의 뺨을 때리거나 침대 모서리에 부딛쳐 머리를 다치게 하고 헤어 드라이어로 허벅지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오줌을 싸거나 칭얼대고 말을 듣지 않아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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