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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초단체장·기초의회 '무공천' 결론 못내

입력 2013-03-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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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입장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라면서 기초단체의 정당 공천 폐지 의지를 밝힌 만큼 5곳 가운데 일부 지역에 한해 '무공천'을 실행하는 절충점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28일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재보궐 선거 대상인 기초자치단체장와 기초의회 세 곳에 대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최고위원은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현행법대로 공천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대로 공천을 해 달라는 지역이 있을 경우 법대로 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공추위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무공천을 할 수 있지만 선거지역 전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선거구 등 세 곳 등 모두 5곳이다.

공추위는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무공천'을 의결했지만 유기준, 심재철, 이혜훈, 정우택 최고위원이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시행에 우려를 건네고 있다. 현재 최고위에서 공심위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최고위에서 부결될 경우 공추위 재의결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추위는 공천을 한다는 전제 하에 구성된 조직인 만큼 '무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추위는 대리인이다. 공천을 안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은 이해하지만 새누리당 혼자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며 "공천을 원하는 쪽에는 공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공천을 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여지를 드러냈다.

한편 공추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여전히 무공천 방침에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무공천하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고위에서 반대 입장이 나와도 공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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