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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계좌로 광고수익 챙겨 수억 원 '탈세'한 유튜버 적발

입력 2020-05-25 09:08 수정 2020-05-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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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운영자나 진행자 중에 고소득자가 늘고 있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점을 악용해 소득을 감췄다가 적발됐습니다. 차명 계좌로 소득을 나눠서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유튜브에서 시사, 정치에 관한 개인방송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구글이 인기 유튜버에게 주는 실버 버튼을 받자 광고가 붙어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광고 수익의 절반 가량을 매달 유튜버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A씨는 구글이 보내주는 광고 수익을 본인 계좌뿐 아니라 딸 명의 계좌로도 나눠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소득 쪼개기를 한 겁니다.

A씨는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최근 A씨처럼 소득을 차명계좌로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유튜버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1만 달러가 넘는 외국환 송금 자료만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점을 악용한 이들도 있습니다.

광고수익을 1만 달러, 1200만 원 밑으로 여러 계좌로 나눠 받아 소득을 감춘 겁니다.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국내 유튜버는 5년 만에 약 12배로 많아졌습니다.

[박정열/국세청 국제조사과장 : 국제 거래와 관련해서 장부를 파기하거나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 행위로 인해 과소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가산세가 최대 60%까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인기 유튜버들의 소득을 검증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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