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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청와대 근무 전부터 '박용호 정보 수집' 인정

입력 2018-12-26 07:52 수정 2018-12-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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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며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주장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위 첩보 수집,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집이 청와대 근무 전에 이뤄졌다고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김태우씨 측에서 이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우 수사관 측은 어제(25일) 기자들에게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지적한 보도 내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보내고 관계자와 연락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JTBC 보도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는 검찰에서 중단했던 업무를 청와대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해서 2달 뒤 재개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 것만 지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승인한 것도 지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2016년 9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촛불정국 아래 업무가 태만하다는 소문이 있어 각별히 챙겨보라고 했을 뿐 '적폐청산'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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