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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무지·욕심에서 생긴 일…반성"

입력 2017-04-05 16:55

김 원장 부인 박채윤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져"

김상만 전 자문의 "朴, 실명 꺼려…어떤 이익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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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 부인 박채윤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져"

김상만 전 자문의 "朴, 실명 꺼려…어떤 이익도 없어"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무지·욕심에서 생긴 일…반성"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57) 원장이 "무지하고 저희의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 생긴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원장은 본인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원장과 김 원장 부인인 박채윤(48)씨,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원장은 "부인이 구속돼 있으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저희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무지함도 많았고 또한 저희의 일부 탐욕이나 교만에 의해 저질러진 일도 많았다"고 술회했다.

이어 "부인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서로가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들이었는지 저희가 새삼 깨달았다"며 "이런 무지하고 저희의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 생긴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김 원장의 아내 박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자세한 심경은 그동안 써 놓은 것을 재판부에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전 자문의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 때나 대통령 시절 박 전 대통령이 실명 공개를 꺼려했다"며 "허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진료하고도 기록을 안 남길 수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남겼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자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크게 비선진료 사건으로 일컬어지는데 대통령 공식 자문의로서 진료했고 어떤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님에도 최순실(61)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박씨와 공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8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남편인 김 원장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안 전 수석과 그의 부인에게 현금 3300만원과 명품가방, 미용시술, 스카프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을 26차례에 걸쳐 진료하고도 국정농단 사태 장본인인 최순실(61)씨나 그 언니 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의료기록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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