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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웃끼리 친 3000원짜리 카드놀이, 도박 아냐"

입력 2015-09-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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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이웃 주민들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김모(50)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죄는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품양속을 보호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한 판에 500~3000원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는데,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으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춰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는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4월 1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당구장에서 한 사람 당 7000~3만2000원을 가지고 약 40분 동안 카드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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