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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국회 대책비 사적활용…'풍문으로 들었소'

입력 2015-05-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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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2부의 문을 엽니다.

"그래도 된다고 들었다"

입법로비 의혹으로 법정에 선 신계륜 의원이 한 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매달 천만원 가량을 소위 활동비로 받았는데 아들의 유학비도,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여기에서 꺼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4선의 관록있는 의원은 어디선가 '그래도 된다'고 들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19일) 앵커브리핑이 고른 말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금방 떠오릅니다.

"국회 대책비를 아내가 모아서 준 것"

홍준표 도지사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자금 1억 2천만원이 어디서 났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회 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줬더니 알뜰한 아내가 차곡차곡 모아 목돈으로 턱 내놓았다는 그저 부러울 따름인 이야기.

연거푸 논란이 된 국회 대책비는 원래 '의정활동'에 쓰라고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이라고 합니다.

원내대표를 겸임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월 4000만원 이상. 상임위원장은 한 달에 6백에서 천만원 정도를 받는다는군요. 올 한해 예산만 해도 100억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다는데 구체적인 액수도 내역도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수증 처리도 필요없다고 하니 100억원에 달하는 국회대책비는 아들의 유학비로, 생활비로 등등 어느새 의원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국회의원 한명에게 한해 동안 지급되는 세비 총액은 1억4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세비도 모자라 국회 대책비를 이른바 '호구지책'으로 사용한다 주장한다면… 글쎄요. 세금 내는 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 전 한 신문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22년째 단골인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야 할 목록을 꼼꼼히 종이에 적어 장을 보는 총리의 모습. 뭐랄까요? 국민에게 받은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이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에서 어느샌가 "풍문으로 들었소"가 되어버린 꼬리표 없는 세금유용의 방식.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국회의원들.

궁금합니다. 국민 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 풍문… 대체 어디에서 들으신 건지요?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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