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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경위 설명" vs "청탁"…김재호-박은정 소환 검토

입력 2012-03-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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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하는 전화를 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쪽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아 당시의 전화 통화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김 판사와 박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면진술에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기소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주장과 달리, 김 판사의 전화를 청탁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해 11월 먼저 서면진술서를 냈습니다.

김 판사는 진술서 등에서 "고발 경위를 설명한 것이지, 어떤 청탁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기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는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을 통해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기소청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판사 측은 청탁을 폭로한 나꼼수와 주진우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엔, 나꼼수 등이 김 판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게 됩니다.

경찰은 대질 신문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조사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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