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원장·주치의 상의해 작성" 레지던트의 이례적 메모

입력 2016-10-03 20:46 수정 2016-10-04 00: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건 레지던트 3년차 권모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3일) 서울대병원 특위와 유족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권 씨는 사망진단서에 병원 수뇌부와 상의했다는 석연찮은 메모를 남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병원 부원장과 상의를 했다는 것도, 또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진단서에 남겨놓은 것도 모두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입니다.

이중 지난달 25일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눈에 띄는 메모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쓴 레지던트 권모 씨가 쓴 건데,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상의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서울대병원 측은 이와 관련, 신 부원장은 보고를 받았을 뿐 사인과 관련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상의했다는 기록을 사망진단서에 남기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일/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 3년 차 레지던트는 의무 기록에 누구누구와 상의해서 썼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문서가 역사적 문서가 될 거란 걸 알았던 거죠.]

또 병원 측은 권 씨가 직속 상관인 백 교수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부원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도 일반적이지 않은 보고체계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오늘 회견에서 백 교수는 권 씨는 내 지시대로 받아쓰기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권씨 에게 직접 이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백남기 씨 유족 측 "외압"…서울대병원장 "외압 없다" 백남기 씨 유족, 부검영장 공개 요구…경찰 "규정 검토" 고 백남기 '부검 영장의 조건'…권고인가, 의무인가 고 백남기씨 유족, 물대포 살수차 현장검증 신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