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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 구형.."재발 방지"

입력 2016-08-17 11:46 수정 2016-08-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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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벌금 700만을 구형받았다.

강인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사는 "강인은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으나 자수한 것 등을 참작해 전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인 측 변호인은 "피고(강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일 음주량이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인은 사고 당일 4시간동안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그 후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가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했다"고 설명하며 "가로등 파손 외에 인적 손해는 없었다. 참고 바란다. 피고인에게 동종죄가 있으나 이는 7년 전 일이다. 피고가 자초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큰 비난을 받았다. 추후 연예활동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술을 마신 뒤 외제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강인은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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