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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 살해 경찰 또 불기소…흑인사회 분노 확산 우려

입력 2014-12-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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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매 피의자인 비무장 흑인의 체포과정에서 목졸라 숨지게한 뉴욕의 경찰이 3일 대배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흑인 가족의 변호사가 발표했다.

스테이턴 아일랜드 지역에서 열린 이 대배심이 문제의 경찰관 대니엘 판탈레오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7월17일 에릭 가너의 사망 이후 뉴욕에서 조성된 험악한 분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18세의 비무장 흑인 마이클 브라운을 경찰이 사살한 것과 유사한 데다 퍼거슨 시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흑인사회의 분노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가너의 가족 변호사 조나손 무어는 대배심의 결정을 통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디오테이프라는 증거가 있고 의학적 검사결과가 있음에도 대배심이 경찰관을 무혐의 처분한 데 나는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대배심이 브라운을 사살한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1주일 남짓만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도 얽혀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 검찰은 전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시의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가 찍어 인터넷에서 널리 유포된 비디오에서는 경찰들이 가너(43)를 체포하려 하자 가너가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자 판탈레오가 그의 팔을 가너의 목둘레로 잡아 당겨 질식시키는 모습이었다. 그런 행위는 뉴욕경찰에서 금지된 것이다.

천식을 앓고 있는 가너는 숨을 헐떡이며 "숨을 못쉬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디오에는 경찰과 긴급구호반들이 그가 땅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음에도 그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시관은 가너의 죽음이 살인이라고 판정했고 질식이 사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노조와 판탈레오의 변호사는 가너가 체포에 불응해 경찰이 배운 방식대로 그를 쓰러뜨렸을 뿐 질식사를 시킨 것은 아니며 그의 몸이 약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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