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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사실상 마무리…부수 법안은 진통 계속

입력 2014-1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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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2일)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원래 그제 자정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요. 여야는 "그동안 심사 시간이 부족했다"며, 일단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는 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자]

여야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조 5천억 원을 삭감하고 3조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5천억 원가량 순삭감하는데 1차 합의한 겁니다.

저금리에 따른 이자율 조정액 1조 5천억 원을 비롯해 방산비리 논란으로 지적 받은 방사청 예산 2천억 원 등이 대표적인 삭감 예산입니다.

여야는 창조경제 예산 등으로 갈등을 빚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5천억 원 규모의 국고 지원이 합의되며 심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러 항목별 예산 조정 내역을 기획재정부가 재차 검토한 뒤 다시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최종 단계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합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원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인데요.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최종 심사를 마쳐서, 정부 원안이 아닌 수정 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새해 예산안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선 여야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죠?

[기자]

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금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인데요.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가업 상속공제 확대 법안 등을 중심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조세 법안을 심사해야 할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선 정부 원안, 또는 여야가 각각 따로 마련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카드 세액 공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수정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정부 원안인 부수법안을 여야가 먼저 통과시키고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정기국회 기간 내에 다시 개정안을 내서 여야 합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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